개정안을 보면 임대차의 경우는, 모든 개선안에서 기존보다 중개보수의 부담이 낮아진다. 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매매의 경우 개선안 1,2가 수용될 경우, 전북 도민 대다수가 기존보다 높은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을 가지게 된다.
개선안 1안의 경우 현재의 거래구간별 정률제 방식을 고수한 방식으로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며 구간별 누진 차액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해 변화하는 부동산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특히 최근 급등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 설명한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 및 수도권 현실만 반영된 정책으로써 그 외 지역은 주택매매가 9억 미만 구간 내의 소비자 중개보수 요금부담이 가중된다.
즉,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0.1%p 올려 이유 없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3억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가 150만원으로 기존 120만원 보다 30만원(25.0% 인상)이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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