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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주의]
전북지역 2017년~2020년 4월 17일까지,
음식물처리기 총 56건 중 품질불만 32.1%로 가장 많아
구입 및 사용시 소비자피해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가정 내 음식조리가 증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악취, 세균번식 등으로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정 내 ‘음식물처리기: 음식물건조기, 분쇄기, 액상분해기 등)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물처리기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하수도법과 환경부고시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제 33조 및 환경부고시(제2013-179호)에 근거하여 일반가정 내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토록 하는 제품이다.)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경우,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하고 2차처리기에 모인, 나머지 80%는 소비자가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 3조에 근거한 안전인증(KC)을 2가지 모두 의무 취득한 경우 일반가정에서 판매와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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